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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92
판정일
2026. 04. 16.
판정문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현황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6. 1.

6.) 기준 직전 1개월(2025. 12.

6.∼2026. 1.

5.)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96명이고, 가동 일수는 31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09명으로 산출되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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