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요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01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거부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요청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면 복직을 시키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 다른 직원이 사직하자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로 출근을 거부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등 퇴사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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