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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72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제소 합의 내용이 포함된 사직원을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고 근로자에게 사직원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통지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향후 노동관계법상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퇴직 정산 동의서 등을 제출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을 당시 퇴직일을 2개월 후로 협의한 것은 성과급 지급을 위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인 점, ⑤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에 따른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징계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사직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증명을 2차례 보냈으나, 이미 사직원이 수리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원을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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