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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4
판정일
2026. 03. 23.
판정문

근로자는 팀장으로부터 2026. 2.

말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당사자 간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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