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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하였었고,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함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12
판정일
-
판정문

① 2025. 7.

28. 근로자가 먼저 오○○ 소장에게 ‘잘리면 솔직히 더 좋다.’, ‘소장님 저 잘라주세요.

부탁드릴게요.’라는 취지의 의사 표현을 한 점, ② 2025. 7.

30. 사직 사유가 ‘권고사직.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직일이 ‘2025. 7.

22.’로 기재된 사직원을 근로자가 확인 후 서명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퇴사할 마음과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반반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았다.’, ‘어쩌면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바, 사직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음을 명백히 한 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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