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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취업규칙상의 정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며, 정년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90
판정일
-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정년을 초과한 연령에 입사하였으나 정년 적용이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고, ②근로계약상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이며, ③ 개정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을 적용할 경우 근로계약상 계약기간보다 조기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나, ④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정년 도달을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므로 정년 도달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고, ②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사용자가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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