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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05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갱신에 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퇴사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시 계약 갱신에 대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④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나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설령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태 불량, 직무 소홀,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신고 접수 사실이 확인되는바,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함.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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