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51
- 판정일
- -
판정문
가. 재심 신청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 당사자(사용자) 표시정정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하였으므로 당사자(사용자)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근로자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해당 학교장의 제청, 이사회 의결 등 사립학교법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임용된 ‘교원’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이다.
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 임용 서류 제출 과정의 전후 사정 고려 시 임용 서류 미제출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무단결근은 객관적 자료가 없어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해지통보서에 해고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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