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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06
판정일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신뢰관계 훼손’은 사용자의 사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거듭된 출근 지시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결근을 계속한 점,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마찰을 일으키고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사용자에게 허위 보고한 점, 근로자는 비위행위에 대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하는 한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사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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