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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회수하고, 계속 근로하여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96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가 2026. 1.

25. 자로 퇴사일을 적은 사직서를 회수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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