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00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서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은 징계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재심 절차에서 원심의 ‘해고’에서 ‘인사대기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추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원심의 의결인 ‘해고’로 해줄 것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이와 같이 요청한 배경은 징계해고가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고, 근로자가 대표이사에 보낸 메일에도 ‘신뢰받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경위를 살펴보면 사직서가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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