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게 수습사원 평가를 하면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67
- 판정일
- 2026. 07. 02.
판정문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을 약정하였고, 이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모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는 수습사원 평가표에서 수습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점, 근로자가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근로자에 대한 수습 평가가 명백하게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업무 개선 기회를 주었으나 근로자는 저조한 업무 실적과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며 업무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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