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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게 수습사원 평가를 하면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67
판정일
2026. 07. 02.
판정문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을 약정하였고, 이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모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사용자는 수습사원 평가표에서 수습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점, 근로자가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근로자에 대한 수습 평가가 명백하게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업무 개선 기회를 주었으나 근로자는 저조한 업무 실적과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며 업무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 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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