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가 아닌 사용자1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59
- 판정일
- -
판정문
가. 근로자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분사무소로서 별도의 설립등기나 정관은 없으나,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 및 인사권 등을 행사하는 독립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며, 사용자2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4.
2. 7.
사용자1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4. 2.
14.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자1과의 종전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되었고 이후에도 스스로 공개채용 절차에 참여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공고에 계약갱신을 보장하는 규정 또는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