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9
- 판정일
- -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판매대금 금18,106,000원을 법인통장이 아닌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출을 처리하지 않은 채 비망관리하다가 뒤늦게 개인 신용카드 또는 강진사랑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매출처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판매대금을 횡령한 행위는 고의성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징계해직’을 결정한 것은 적정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근무자세를 벗어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 간 징계절차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사용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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