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11
- 판정일
- 2026. 04.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며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을 한 것이 확인되는 바, 이는 취업규칙 제9조, 제10조를 위반하고 제58조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리이사라는 중책을 맡은 근로자가 면담 및 업무보고 시 지속적으로 대표이사에게 항명하고 하극상을 일으킨 점, 이 사건 징계사유 1, 2에 해당되는 행위들은 단발적이지 않고 수개월간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여지는 점, 징계위원회에서도 근로자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경영진을 비난하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당사자 간 신뢰 관계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명의 기회가 보장되었으며 징계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서도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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