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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되고, 그 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78
판정일
2026. 04. 15.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서 등에 의하면, 회사는 연구 활동에 조달된 245억 원이 모두 소진되고 자금조달이 안 되고 있어 사실상 도산 상태로,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연구 성과 달성 이외에 자구책 마련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희망퇴직을 신청받아 10명을 감원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핵심 인력을 제외하면 구조조정 대상 근로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2024년 인사평가 결과로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2025. 10.

17.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설명하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2025.

8.경부터 노사 간 협의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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