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이 인정되고, 그 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78
- 판정일
- 2026. 04. 15.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자문서 등에 의하면, 회사는 연구 활동에 조달된 245억 원이 모두 소진되고 자금조달이 안 되고 있어 사실상 도산 상태로,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연구 성과 달성 이외에 자구책 마련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희망퇴직을 신청받아 10명을 감원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핵심 인력을 제외하면 구조조정 대상 근로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2024년 인사평가 결과로 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2025. 10.
17.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설명하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2025.
8.경부터 노사 간 협의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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