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07
- 판정일
- 2026. 04. 15.
판정문
근로자는 이 사건 협의회의 이사 박○○, 퇴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사 박○○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퇴직 근로자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파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됨. 또한 이 사건 협의회 내 3개의 각 수탁시설은 광주시 내 다른 주소지에 각각 위치하며 이 사건 협의회와 인사·노무 및 재정·회계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협의회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수탁시설 소속 근로자는 제외하여야 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의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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