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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18
판정일
2026. 04.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충처리 활동을 목적으로 근무협조를 신청한 후 베트남 노동조합과의 교류를 위해 베트남에 방문한 행위는 고충처리 활동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무협조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고 검토하지 않는 등 그동안 묵인하고 방치하여 관리를 소홀하게 한 측면이 있어 근로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는 감사원 감사로 인해 징계양정을 정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해외여행 일수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징계양정을 정하여 징계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가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내부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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