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15
- 판정일
- 2026. 04. 15.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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