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가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9023
- 판정일
- 2026. 04. 15.
근로자는 199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노동조합의 대의원, 조사통계부장, 총무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등을 역임하였고, 2016년 파업에 참여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적이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부당인사(근무평정 하위순위 부여), 부당승진누락,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신청을 10회 한 적이 있는데, 사용자가 위와 같은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이유로 2025. 6.
5. 근무평정에서 하위순위(90명 중 32위)를 주었으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2025. 6.
5. 근무평정은 ①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 다단계 평가 및 상대평가 구조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객관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한 조합원과 일반 조합원 사이에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차별적 결과,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평정일로부터 6년∼7년 전에 있었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④ 근무평정 결과 자체를 보더라도 100점 기준으로 86점 수준에 해당하여 객관적으로 낮은 점수라고 보기 어렵고, 순위 또한 전체 90명 중 32위로 상위 약 35% 수준에 해당하여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 활동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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