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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가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9023
판정일
2026. 04. 15.
판정문

근로자는 199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노동조합의 대의원, 조사통계부장, 총무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등을 역임하였고, 2016년 파업에 참여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적이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부당인사(근무평정 하위순위 부여), 부당승진누락,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신청을 10회 한 적이 있는데, 사용자가 위와 같은 근로자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이유로 2025. 6.

5. 근무평정에서 하위순위(90명 중 32위)를 주었으며,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2025. 6.

5. 근무평정은 ①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른 다단계 평가 및 상대평가 구조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적·객관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수행한 조합원과 일반 조합원 사이에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차별적 결과,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평정일로부터 6년∼7년 전에 있었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④ 근무평정 결과 자체를 보더라도 100점 기준으로 86점 수준에 해당하여 객관적으로 낮은 점수라고 보기 어렵고, 순위 또한 전체 90명 중 32위로 상위 약 35% 수준에 해당하여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 활동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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