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직장내 성희롱)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14
- 판정일
- 2026. 04.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내 메신저에서 여성 직원들의 외모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고, 소속 팀 직원들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희롱적 발언이 일회성이 아닌 수 차례, 여러 명에게 행해졌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므로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흠결과 관련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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