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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직장내 성희롱)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비추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14
판정일
2026. 04.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내 메신저에서 여성 직원들의 외모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위에 있고, 소속 팀 직원들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희롱적 발언이 일회성이 아닌 수 차례, 여러 명에게 행해졌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므로 정직 3개월의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흠결과 관련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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