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76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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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청라점과 송도점은 사업자등록, 인사·노무관리, 회계·세무 및 급여 지급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청라점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청라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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