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76
판정일
-
판정문

청라점과 송도점은 사업자등록, 인사·노무관리, 회계·세무 및 급여 지급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청라점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청라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5명 미만임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 등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