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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51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 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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