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451
- 판정일
- -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려 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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