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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48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가 사내 전산망을 통해 퇴직신청서를 기안하였고, 인사팀 본부장 및 상급자들과 대표이사가 모두 결재하는 등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종료되었으며, 달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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