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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47
판정일
-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이상 구제이익은 인정됨 나.

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전보상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임금 상당액 외에 추가적인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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