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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44
판정일
2026. 04. 14.
판정문

가.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 정년 후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② 운행사원 재고용(촉탁직) 심사 방침에서 정년도달자 중 단체협약에 따른 최초 촉탁직 재고용 예정자를 심사대상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①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2025. 12.

31. 정년이 도래하였고,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점, ② 근로자의 채용적격심사표의 평가점수가 합격 기준인 70점 이상이 아닌 40점으로 미달된 점, ③ 근로자의 운행 전 음주운전 적발 사실 이후 제정된 심사 방침의 적격성 심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배제하더라도 근로자가 합격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④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적격심사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이유가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어 절차상의 하자로 보기 어려움 점 등을 종합하면,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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