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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02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6. 2.

5.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점, ② 이후 개최된 심문회의(2026.

4. 14.)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인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여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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