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002
- 판정일
- -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6. 2.
5. 개최된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점, ② 이후 개최된 심문회의(2026.
4. 14.)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인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여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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