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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35
판정일
2026. 04. 14.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5개소 사업장들 사이에서 근무 인원의 교류가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업무협력 관계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사업장별 대표가 각각 다르고 재무ㆍ회계ㆍ인사 측면에서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나.

해고가 있는지 여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설령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가 본인에게 후배들과 다시 경합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서 퇴사 의사를 밝혔고, 다시 경합하라고 하는 것은 퇴사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하나, 어느 경우이든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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