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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434
판정일
2026. 04. 14.
판정문

① 근로자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용자와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사업 협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이익과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기로 한 점, ② 근로자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 근로자가 1명 존재하며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점, ③ 임원 위촉계약서에 근로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④ 사용자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의 연봉은 회사의 연봉테이블 적용을 받지 않으며 법인카드가 제공되는 등 근로자와 다른 대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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