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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처분이 부당하고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31
판정일
2026. 04. 14.
판정문

가. 감봉 3개월 징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① 대출사전조사 미흡, ② 담보물 사전조사 불철저, ③ 대출자금용도 관리 불철저, ④ 대출 사후 관리소홀을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았음 그런데 위의 징계처분은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던 일련의 대출 절차의 위법성에 대하여 대출의 결과적 손실을 근거하여 부당하게 사후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함.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정과 절차적 정당성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 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존재가 명확하여야 하나 ‘가’항의 징계가 이유있는 징계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에 근거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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