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있으며, 대기발령은 부당한 조치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며,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208
- 판정일
- 2026. 04. 14.
판정문
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기간 외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업무, 영업 관리 업무 등 본래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말한 근거가 없다.
나.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대기발령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들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해 볼 때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 인사권의 재량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조치로서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정당성이 부정된 사유나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은 혐의를 반복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의 변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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