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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되므로 인사명령이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88
판정일
-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분리조치의 필요성으로 생산팀내 인력공백이 발생한 점, 주력 신제품 생산 공정에서 품질 검사의 경험을 보유한 인력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직무가 본질적으로 다른 직무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수준이나 근무장소 등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인사명령 전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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