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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전력 이후에도 반복하여 상급자 및 동료 근로자에게 행한 욕설, 폭언 및 위협적 언행 등 직장 질서 문란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6
판정일
2026. 03.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고 위협적 언행을 하는 등 직장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동료 근로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조직 내 갈등을 심화시킨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급자에 대하여 심한 욕설을 하며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진 행위, 동료 근로자에게도 욕설과 언행으로 모욕을 준 행위는 직장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인 점, 이전 징계로부터 1년 이내 동일?유사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점, 위 행위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기에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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