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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공정완료에 따라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72
판정일
2026. 04. 14.
판정문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공정종료로 인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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