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험사 지점장인 근로자의 보험금 부당수혜, 소속 보험설계사 고객의 보험료 대납 및 운영비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3
- 판정일
- 2026. 04.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보험사 지점장인 근로자가 허위 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부당수혜한 행위, 본인의 실적을 위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한 행위, 직원의 대납 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운영비 중 시상비를 통해 보험료 대납금을 조성한 행위, 그 외 사적 목적의 경비 지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지점장으로서 사규 준수에 솔선수범하여야 하나 보험료 대납을 주도?종용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대납금을 운영비를 통해 마련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비 횡령, 변칙처리 등의 비위가 상당 기간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재심 징계는 하나의 절차로서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라 초심에서 결정된 해고일이 변경된 것은 초심이 재심으로 이어진 것이지 새로운 징계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재심 결과가 원처분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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