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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험사 지점장인 근로자의 보험금 부당수혜, 소속 보험설계사 고객의 보험료 대납 및 운영비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3
판정일
2026. 04.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보험사 지점장인 근로자가 허위 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부당수혜한 행위, 본인의 실적을 위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한 행위, 직원의 대납 행위를 관리?감독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운영비 중 시상비를 통해 보험료 대납금을 조성한 행위, 그 외 사적 목적의 경비 지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지점장으로서 사규 준수에 솔선수범하여야 하나 보험료 대납을 주도?종용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대납금을 운영비를 통해 마련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비 횡령, 변칙처리 등의 비위가 상당 기간 여러 차례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재심 징계는 하나의 절차로서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라 초심에서 결정된 해고일이 변경된 것은 초심이 재심으로 이어진 것이지 새로운 징계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재심 결과가 원처분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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