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필요성이?인정되지?않고?생활상?불이익이?존재하며?성실한?협의절차를?거쳤다고?보기?어려우므로?전직이?부당하다고?판정한?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83
- 판정일
- -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실질적인 업무 부여없이 이루어진 전직은 그 업무상 필요성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중요한 사정이며, 신청인에게 어떠한 역할도 부여하지 않은 채 장거리 전직을 명한 것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직으로 인하여 통근의 현저한 곤란, 경제적 부담의 가중, 가족과 생활 근거지로부터의 분리 등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불이익한 전직을 명할 때에는 사전에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으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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