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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66
판정일
2026. 04. 09.
판정문

사업장의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를 제외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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