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66
- 판정일
- 2026. 04. 09.
판정문
사업장의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를 제외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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