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194
- 판정일
- 2026. 04. 13.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2024.
12. 31.경 방재실 야간근무자가 관리단을 퇴사한 이후부터 해고일까지 관리단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4명이고, 용역직원 16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신청 외 회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이견이 없고, 관리단이 신청 외 회사를 노무대행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용역직원들에 대한 노무·인사관리를 실제 행사한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다.
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2, 3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징계사유1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은 있으나, 근로자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관련 노동청 진정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감봉 및 정직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지회장의 지위에 있다거나 반복된 징계가 있었다고 하여 해고에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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