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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며, 이후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545
판정일
-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현장 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지(사직)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 등 별도의 계약 해지 절차를 밟지 않고 현장을 이동하게 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두 차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장소가 변경되었고, 각 현장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근로자는 현장 이동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동된 현장에 출근하여 근무한 점, ③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현장이 이동되었어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일한 일당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가 해고라고 주장하는 날짜에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며, 이후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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