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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1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퇴직일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뒤 정해진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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