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의 한계가 있고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거절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36
- 판정일
- -
판정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업장에 적용되는 위탁업체의 과업지시서에는 용역업체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수탁업체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승계 기대권은 근로자에게 부여된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니며,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고용을 계속하기 어려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할 경우 그 기대권은 소멸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무면허 미용 시술을 장소 제공 및 인원 알선 등의 방법으로 주도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특정 동료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③ 사용자와의 면담과정 중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배○○와 함께 그만두겠다”라고 발언한 점, ④ 사용자는 전체 근로자 중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인원을 선별하여 면담을 실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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