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이며, 그에 따른 전직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고, 징계 및 전직 처분이 노동조합 간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71
- 판정일
- 2026. 04. 13.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① ‘일체의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근무 중 음주’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직의 중징계를 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부당정직이다.
나. 전직 및 EAP의 정당성 여부 징계통지서의 징계결정사항으로 무급정직 3일과 함께 타점전배, EAP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취업규칙에 징계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처분을 행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설령 두 처분이 징계처분이 아닌 인사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자를 신고인와 분리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전직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전직 및 EAP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정직 및 전직, EAP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과정에서 해당 점포의 노동조합 지회장인 근로자를 직접 조사하고, 이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린 점, 해당점포의 점장이 노동조합의 요구에 소극적·부정적 태도로 대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대응행위는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자와의 갈등에 관하여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원인이나 위법성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바로 규정 위반이나 경영활동에 방해된다는 부정적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인식이 근로자에 대한 무급정직 3일의 처분, 특히 해당점포의 지회장인 근로자를 다른 점포로 전보조치하는 등으로 이어진 이상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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