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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30
판정일
-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5. 6.

23.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임을 전제로 평가 결과를 고지하며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하나, 사용자의 수리로 사직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이상 철회 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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