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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62
판정일
2026. 06. 24.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사업장은 주 6일 가동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26일, 가동일별 근무자 변동 현황에 따른 근로자 연인원은 111명이며 상시근로자 수는 4.27명으로 산정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가 사업장 가동일수 20일 중 15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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