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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21
판정일
2026. 04. 13.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이를 증명할 다른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음. 사용자가 처음에는 미화원을 직접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진행 과정 중에 청소반장 역할을 하는 송 반장으로부터 미화업무 위탁 방식의 조언을 듣고 이에 따라 위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용자가 신청 외 회사와 주고 받은 5.

22.자 메일에서 청소용역 도급계약 관련 견본서 등에 의하면, 사용자와 신청 외 사용 사이에는 2025. 6.

9. 자로 미화 도급계약서가 체결되었다는 점에 신빙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와 신청 외 회사가 도급계약을 6.

16.에 체결하면서 그 일자는 단지 6. 9.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증명할 다른 근거나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 점은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사용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금 계산서에도 6.

9.부터의 대금 지급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에서도 확인됨. 다른 한편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5.

6. 9.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2025. 6.

16. 자로 신청 외 회사로 부당하게 전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거나 지휘 감독을 하였다는 증빙자료 등도 전혀 제출된 바가 없음.

게다가 근로자와 신청 외 회사 간에는 6. 9.자로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됨.

이상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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