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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해129
판정일
2026. 06. 09.
판정문

근로자의 민원 제기 행위가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중 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담당업무를 거부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며, 직원 간 마찰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참석 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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