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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22
판정일
-
판정문

①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2025년도 상반기에만 3회 행해져 이례적으로 잦았던 점, ② 전직에 대한 인사원칙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발령지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근로자가 적합한 인력이었다고 보기 어려운점, ④ 근로자의 경력이나 직급,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전직으로 인하여 업무 능률 증진이나 근로자의 능력개발, 근로의욕 고양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달리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임금 감액 등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설령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직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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