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해512
-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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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입사 당시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근로계약의 갱신은 인사평가를 통해 결정된다고 명시된 점, ②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인사평가에서 B등급 이상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 중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인사평가에서 갱신 미대상인 C등급을 받은 점, ② 평가표에 기재된 평가 항목, 내용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업장 긴급 상황에서 사용자의 집결 지시에 불응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필수 교육·점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였으며, 사용자와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아파트 단지 내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조직 내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점, ④ 위와 같은 근로자의 행태를 근거로 한 인사평가가 불합리하거나 공정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공익 제보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민원을 제기한 시점은 2025. 12.
13.이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시점은 그에 앞선 2025. 12.
4.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봄이 타당함.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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