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시용기간 평가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20
- 판정일
- 2026. 04. 13.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시용기간 중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달리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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