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시용기간 평가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20
판정일
2026. 04. 13.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시용기간 중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달리 절차상 흠결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