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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89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 ① 사용자1, 2간에 2022.

12. 19.

아파트 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내용에 따라 사용자2가 직원 6명을 아파트에 배치하고 근로계약체결 등을 한 점, ③ 신문 구인 광고에 아파트에서 근무할 경비원은 사용자2 소속으로 명시한 점, ④ 사용자2가 위탁관리업체라는 것을 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본다. 나.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1, 2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합격 통보’ 등 채용내정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문자나 서면으로 채용 통보를 받은바 없다는 점을 불만으로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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